
마음에 드는 전셋집, 공인중개사가 "지금 바로 가계약금 100만 원이라도 보내야 잡을 수 있다"라고 재촉하나요? 급한 마음에 '가계약금'부터 덜컥 보내시나요? "그냥 보관금인 줄 알았다"는 집주인의 말 바꾸기, "입금 계좌가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이 아닌데요?" → 가계약금은 '계약'의 시작이며, 정확한 증거(문자, 카톡)를 남기지 않으면 전세사기의 첫걸음이 되거나 소중한 돈을 날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직접 겪은 분쟁 '경험'을 바탕으로, 내 돈 100만 원(가계약금)을 지키고 법적 효력을 갖추는 4가지 필수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립니다.1. "그래서, 어느 집?" → 물건 특정 (필수 1)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많은 분쟁이 생깁니다. "101호인 줄 알았는데 201호였어요." / "전세 5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