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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에게 연락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둘 다 2년 연장되는 거 아닌가?" 하고 가만히 있다가('묵시적 갱신'), 나중에 정작 필요할 때 '1회용 계약갱신청구권'을 써보지도 못하고 쫓겨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1회용 찬스'를 아끼는 방법과, '중도 이사'의 자유로움 측면에서 두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실제 '경험'으로 완벽히 비교해 드립니다.
1. 핵심 차이 1: "1회용 갱신청구권, 소모되느냐 마느냐"
"저는 첫 2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살고, 그다음 만기 때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길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총 6년(2+2+2) 살았어요."
이것이 두 방식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 '묵시적 갱신' (가만히 있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만기 6개월~2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소중한 '1회용 계약갱신청구권'이 소모되지 않습니다. '1회용 찬스'를 아낀 것입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적극 요구):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1회용 찬스'가 즉시 소모됩니다.
2. 핵심 차이 2: "중도 이사(해지), 자유로우냐 아니냐"
"갱신청구권 써서 2년 연장했는데, 1년 만에 갑자기 이사 가려니 집주인이 '2년 계약했으니 복비 내고 다음 세입자 구해라'라고 해서 분쟁이 생겼어요."
이사를 갈 때의 유불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 '묵시적 갱신':
(최고의 유연성)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 후 3개월 뒤 효력 발생) 2년 안에 이사 갈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묵시적 갱신'이 최고입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법적으로 '2년 계약'이 확정됩니다. 임차인은 2년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하며, '묵시적 갱신'과 같은 자유로운 중도 해지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집주인과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3. 결론: "내 상황엔 뭐가 유리할까?"
정답은 없습니다. 내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 "더 오래(4년 이상) 살고 싶다" → '묵시적 갱신'이 베스트
(이유) 1회용 갱신권을 아껴서, 다음 2년 연장 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때 방어권으로 쓸 수 있습니다. (총 6년 거주 가능) -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거나 5% 이상 올려달라고 한다"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이유) 묵시적 갱신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1회용 찬스'를 써서 5% 이내로 2년을 연장해야 합니다. - "2년 내에 이사 갈 수도 있다" → '묵시적 갱신'이 베스트
(이유) '중도 해지 권한'이 임차인에게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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