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 '임대차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권리' 1가지
'주택 임대차 신고제', 혹시 "임대인이 알아서 하겠지"라며 무시하고 계셨나요? "그거 그냥 귀찮은 의무 아닌가?", "임차인도 과태료 내야 하나?" 하고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임차인에게 '의무'인 동시에, 내 보증금(YMYL)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리'를 줍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제도에 대해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권리와 의무를 실제 경험에 맞춰 알려드립니다.1. 가장 강력한 권리: '확정일자' 자동 부여 (무료, 즉시)이것이 임차인이 이 제도를 귀찮아하지 않고 활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과거 경험: 전입신고를 한 뒤, 별도로 주민센터 업무 시간에 맞춰 방문해 6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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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3. 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