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갑구'에 찍힌 '신탁'이라는 두 글자. 지난 글에서 원칙은 "즉시 도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포기할 수 없으신가요? "집주인(위탁자) 말만 믿고 계약했어요", "신탁회사 동의서만 받았어요" → 이것만으로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신탁등기 전세사기의 99%는 등기부등본에는 없는 진짜 계약 내용, 바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탁등기된 집을 부득이하게 계약해야 할 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안전 계약 방법'을 실제 경험(함정)을 바탕으로 알려드립니다.1. 왜 신탁등기가 그토록 위험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는 등기부등본 '갑구'에 명시된 '신탁회사(수탁자)'입니다. 실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