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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는 소상공인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배달, 택배, 퀵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배송하는 소상공인도 증빙서류만 준비하면 신청 가능하니, 배달앱 미사용 사업자도 꼭 확인하세요! 해당 지원금은 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할 경우 예산이 소진되어, 자격이 있어도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 미사용 소상공인도 지원금 신청 가능?
사실입니다.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신속지급: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또는 배달대행사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지급: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고 택배사(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퀵서비스, 심부름센터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달·택배비 지출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운송장, 카드영수증 등)나 직접배달 실적 확인 자료(배달 완료 문자, 인수증, 배달 장부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직접배달의 경우, '직접배달 인프라' 증빙(차량등록증, 포장용기 구매내역, 배달 표시 간판 등)과 함께 1건당 5,000원 기준으로 최대 60건의 실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및 주요 조건
-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배달앱, 택배, 퀵서비스, 직접배달 모두 포함)
- 배달업·택배업 등 정책 제외 업종,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자는 제외
지원금액 및 기간
- 최대 30만 원 (2024년 1월~2025년 12월 배달·택배비 실적 기준)
- 30만 원 미만 사용 시, 추가 사용분 누적 합산 지급 가능
신청방법 및 일정
구분 | 신청시기 | 제출서류 | 신청방법 |
---|---|---|---|
신속지급 | 2025년 2월 17일~ | 별도 서류 없음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소상공인24 |
확인지급 | 2025년 4월 중~ | 증빙서류(택배, 직접배달 등)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소상공인24 |
- 확인지급 신청: 배달앱 미사용, 택배·퀵서비스·직접배달 소상공인은 증빙서류 준비 후 4월부터 신청. | |||
-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가능 |
결론 및 체크포인트
-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택배·퀵서비스·직접배달을 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실적 증빙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허위신청 시 환수 조치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서둘러 준비하여 신청하세요.
배달앱 미사용 소상공인도 지원금 대상이므로, 증빙자료만 준비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여러 가지 배달 방식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배달앱과 직접배달을 함께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각각의 방식에 맞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Q: 직접배달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A: 차량등록증, 포장용기 구매내역, 배달 표시 간판 등의 '직접배달 인프라' 증빙과 함께, 건당 5,000원 기준으로 최대 60건까지의 실적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2024년 말 이전 개업한 사업자만 해당됩니다.
- 증빙서류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의 신청 시기가 다르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방식을 확인하시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