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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크게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뉩니다. 아래에서 각 유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특징
- 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된 방식으로,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약정된 금액을 보장받습니다.
운영 방식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금을 맡기고 운용하며, 손익의 책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장점
- 근로자는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투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 임금 상승률이 높은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단점
- 회사의 재정 상태에 따라 운영 안정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운용 수익률이 낮은 편입니다.
2.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특징
-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 최종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운용한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영 방식
- 회사는 매년 정해진 금액을 금융기관에 입금하고, 근로자는 이를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퇴직금 = 적립금 + 운용수익
장점
- 투자 성과가 좋으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산 관리를 통해 노후 자금을 적극적으로 증식할 수 있습니다.
단점
- 투자 성과가 나쁘면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직접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금융 지식이 필요합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특징
- IRP는 근로자가 퇴사 후 받은 퇴직금을 계속 관리하거나 추가 납입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DB형 또는 DC형 가입자도 추가로 IRP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운영 방식
- IRP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한 후, 근로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 운용합니다.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최대 7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
- 이직이나 퇴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습니다.
- 세제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점
-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 결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 인출이 제한적이며, 특정 조건(주택 구입 등)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비교 요약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IRP) |
운영 주체 | 회사 | 근로자 | 근로자 |
급여액 | 사전 확정 |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
책임 부담 | 회사 | 근로자 | 근로자 |
적합 대상 | 안정성을 중시하는 근로자 | 투자 성향이 강한 근로자 | 이직 잦은 근로자 소득 있는 개인 |
세제 혜택 | 없음 | 추가 납입분 세액공제 | 세액공제 가능 |
퇴직연금 유형은 각자의 재무 목표와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DB형이 적합하며, 투자 경험이 있고 적극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싶다면 DC형이나 IRP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