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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공제란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로자가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차감(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를 통해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근속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금액이 공제되며, 이에 따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속연수 공제의 의미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받은 보상의 일환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한 번에 과세하면 세금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근속연수 공제입니다.
근속연수 공제 계산 방법
근속연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 원
- 6~10년: 500만 원 + (근속연수 - 5) × 200만 원
- 11~20년: 1,500만 원 + (근속연수 - 10) × 250만 원
- 20년 초과: 4,000만 원 + (근속연수 - 20) × 300만 원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 근속연수가 8년인 경우
- 5년까지의 공제액: 5×100=500만 원
- 추가 공제(6~8년): (8−5)×200=600만 원
- 총 공제액: 500+600=1,100만 원
사례 2: 근속연수가 15년인 경우
- 5년까지의 공제액: 5×100=500만 원
- 6~10년 추가 공제: (10−5)×200=1,000만 원
- 11~15년 추가 공제: (15−10)×250=1,250만 원
- 총 공제액: 500+1,000+1,250=2,750만 원
왜 중요한가?
근속연수 공제를 통해 퇴직소득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즉, 근속기간이 길면 길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때 자신의 근속연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공제를 제대로 적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전문가(세무사 또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계산과 세금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