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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퇴직소득세로 부과되며, 이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아래와 같은 주요 항목과 절차를 통해 산출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
1.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 원
- 6~10년: 500만 원 + (근속연수 - 5) × 200만 원
- 11~20년: 1,500만 원 + (근속연수 - 10) × 250만 원
- 20년 초과: 4,000만 원 + (근속연수 - 20) × 300만 원
2. 환산급여 공제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를 나누고 연간 환산한 금액에 따라 추가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 80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 7,000만 원 이하: 800만 원 + (환산급여 - 800만 원) × 60%
- 10,000만 원 이하: 4,520만 원 + (환산급여 - 7,000만 원) × 55%
- 30,000만 원 이하: 6,170만 원 + (환산급여 - 10,000만 원) × 45%
- 30,000만 원 초과: 15,170만 원 + (환산급여 - 30,000만 원) × 35%
3. 과세표준 및 세율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1,400만 원 이하: 6%
- 5,000만 원 이하: 15% (누진공제액: 1,260,000원)
- 8,800만 원 이하: 24% (누진공제액: 5,760,000원)
- 그 이상 구간은 점차 증가.
4. 최종 세금 계산
퇴직소득세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12 × 근속연수
이후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약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절세 방법
-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전:
퇴직금을 개인형 IRP나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한 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최대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55세 이후 수령 시). - 퇴직소득세 정산특례 신청:
중간정산 경험이 있거나 근속기간이 단축된 경우 정산특례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일시금 대신 분할 수령 고려:
퇴직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분할하여 수령하면 세율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위 공제를 활용하고 절세 전략을 적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계산과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