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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료 지원 '소득금액증명원', 이 실수 3가지 때문에 100% 탈락합니다 (ft. 제출용 vs 열람용)

talk71797 2025. 10. 23.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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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보증료 지원 신청, '소득금액증명원' 서류 하나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서류는 내 소득을 증빙하는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YMYL)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홈택스에서 뗐는데 왜 안 되죠?", "열람용? 제출용? 그게 다른가요?", "작년 서류가 왜 발급이 안 되죠?"... 저 역시 이런 '경험' 때문에 주민센터를 두 번 방문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자들이 100% 탈락하는 3가지 치명적인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실수와 완벽한 해결책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1. 실수 1: "열람용? 제출용?" 용도 선택 실수 (최다 탈락)

가장 많은 분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홈택스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용도"를 '열람용'으로 선택해 출력하는 경우입니다.

 

모양은 똑같아 보이지만, '열람용' 서류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는 그 서류를 받자마자 "이건 안 됩니다. '제출용'으로 다시 떼오세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발급 시, '용도' 선택란에서 반드시 '관공서 제출용' (또는 '제출용', '금융기관 제출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2. 실수 2: "7월 1일" 기준일 오해 (귀속 연도 실수)

"지금 2025년 6월인데, 왜 2024년(작년) 소득증명이 아니라 2023년(재작년)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죠?"라며 담당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청의 소득 확정 일정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모두 끝난 후, 매년 7월 1일경에 전년도(2024년) 소득을 최종 확정합니다.

 

내 신청 시점에 따라 발급해야 할 귀속 연도가 다릅니다.

  • 2025년 1월 1일 ~ 6월 30일 사이에 신청 시:
    아직 2024년 소득이 확정 전이므로, '2023년 귀속'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 2025년 7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신청 시:
    이제 2024년 소득이 확정되었으므로, '2024년 귀속'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실수 3: "제 서류는 완벽한데요?" (배우자 서류 누락)

"제 서류는 '제출용'으로, 귀속 연도도 완벽하게 챙겼는데... 담당자가 배우자 서류를 떼오라고 하네요."

 

신청 자격(예: 신혼부부 연 7.5천만 원 이하)은 개인 소득이 아닌 '부부 합산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100% 필수 제출입니다.

 

내 서류를 뗄 때, 배우자의 서류(소득금액증명원)도 반드시 함께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라도 필수입니다. 이 서류를 빠뜨리면 절대 접수가 안 됩니다.

 

4. 요약: "한 번에 통과하는" 체크리스트

서류 때문에 두 번 걸음 하지 않으려면,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1. 용도는 무조건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한다.
  2. 신청일이 7월 1일 이전이라면 '전전년도(2023년)' 서류를 뗀다.
  3. 기혼자라면 '배우자' 서류(소득증명 또는 사실증명)까지 빠짐없이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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