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보증료 40만 원 지원을 신청하려다, "내가 사는 집이 '등록임대주택'이라 탈락했다"는 후기를 보신 적 있나요?
이는 보증료 지원 탈락 사유 1순위입니다. 하지만 많은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등록임대사업자'인지 물어보기가 껄끄러워요"라고 하거나,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라며 답답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집주인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이, 임차인 본인이 직접 5분 만에 탈락 여부를 확인하는 '경험적 꿀팁'을 주제에 맞게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1. 왜 '등록임대주택' 확인이 가장 중요한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토부 보증료 지원 사업은 '임대인(집주인)'이 아닌 '임차인(세입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집주인은 원래부터 법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이 가입했더라도, 그 보증료는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할 돈이지,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내가 이 집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헛걸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에게 묻지 않고 5분 만에 확인하는 법 (렌트홈)
가장 정확하고 권위 있는 방법은 정부 공식 '렌트홈'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해본 순서대로 따라 해 보세요.
1단계: '렌트홈' (임대등록시스템) 사이트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렌트홈'을 검색하여 공식 임대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단계: '민간임대주택 지도 찾기' 클릭
렌트홈 메인 화면에서 '임대사업자 안내' 메뉴 또는 '민간임대주택 지도 찾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단계: 내 주소 검색 및 확인
지도가 나오면, 내가 거주하는(또는 계약할) 집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검색 결과가 나온다면: 축하(?)합니다. 그 집은 '등록임대주택'이 맞습니다. (→ 보증료 지원 탈락 대상)
- 검색 결과가 없다면: 그 집은 '등록임대주택'이 아닙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 가능)
3. (보조)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는 단서
렌트홈 검색이 가장 확실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서류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단서 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여부
등록임대사업자는 법적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라는 정해진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단이나 특약사항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의 문구가 있다면 등록임대주택일 확률이 99%입니다. - 단서 2: 등기부등본 '갑구' 또는 '을구'
임대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등본을 떼었을 때 '민간임대주택'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100%입니다.
4. 요약: 지금 바로 '렌트홈'에 접속하세요
보증료 지원 신청, 서류 다 떼서 방문했다가 "등록임대주택이라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는 것만큼 억울한 '경험'도 없습니다. 지금 바로 '렌트홈'에 접속해서 5분 만에 지원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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